필요경비 부풀려… 적발 뒤 납부 감사원 “미납추징 3년으로 그쳤고 회계사-세무직원 징계안해” 지적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 씨는 2009∼2011년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송 씨는 필요경비 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 씨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송 씨는 세금 및 가산세를 냈고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송 씨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