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안 발의된뒤 1000만원 가져오자 신학용 ‘좀 있으면 도와줄 일 있을것’ 말해” 辛의원 “입법로비와 무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과 출판기념회를 계기삼아 법안 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4월 한유총의 민원성 법안을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한유총 측이 “고맙다”며 1000여만 원을 신 의원에게 가지고 왔고, 이에 신 의원이 “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 테니 그때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신 의원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서모 씨(38) 등이 한유총과 지난해 9월로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 등을 상의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5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경영권 인수인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유총의 숙원 사업을 담고 있다.
검찰은 14일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5억여 원을 발견했으며 이 중 3억∼4억 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 1억 원은 신 의원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 자금”이라면서 “지난해 9월 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 2월 아들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로비 의혹에 휩싸인 법안들에 대해선 “교육부가 상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인정해 법 개정 없이도 해결된 부분”이라고 반박했고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