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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논란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싼타페가 소비자 보상을 결정한 가운데 함께 도마에 올랐던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소비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쌍용차 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만큼 이를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청문회 이후에도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과징금을 낼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지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어떤 이유로 코란도스포츠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는지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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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 현대차는 ‘싼타페 연비보상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비 보상과 관련해선 지난 6월 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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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자부는 같은 날 국토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소비자 불만과 판매량이 많은 모델, 전년도 오차율이 큰 모델들을 중심으로 33개 모델을 조사한 결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모델이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 부적합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