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관 아닌 장교가 재판 판결 오류 많아… 체계 개선 필요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민간법원 형사 사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된 군사법원 상고사건은 총 167건으로 이 중 9건이 파기 환송·이송돼 파기율이 5.4%였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평균 2.8%에 불과했다.
군사법원 사건의 대법원 파기율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많은 건 상대적으로 군사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의미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한다. 관할 지휘관이 선고된 형에 대한 형량 감경권을 갖고 있어 판결을 놓고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