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6일만에 직업학교→실용학교… 檢 “대가성 입증 강력한 정황증거”
신 의원의 법안이 5월 20일 시행된 뒤 직업전문학교와 직업훈련원 등 직업훈련기관들은 명칭에 있는 ‘직업’ 자를 ‘실용’ 자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기관 3660개의 명단과 지원기록에 따르면 해당 법을 적용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 ‘김해직업훈련원’ 등 565곳에 달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 명칭을 ‘실용학교’로 바꾼 곳은 SAC 1곳뿐이었다. 이 법의 유일한 수혜자가 SAC를 운영하는 김 이사장이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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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이사장이 신속하게 SAC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신계륜 의원 등과의 교감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직업’이라는 전근대적인 표현을 현대적 정서에 맞게 바꾸려는 노동계와 직업훈련시설들의 오랜 바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SAC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훈련기관 564곳 중 상당수는 기관명에 ‘직업’ 자가 들어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은 간판 및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비용도 아까워 ‘직업학교’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업학교 관계자는 “SAC 이름에서 ‘직업’ 자를 빼는 것은 김 이사장의 한(恨)이 담긴 숙원 사업이었다. 다른 직업학교들은 이 법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로비를 벌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