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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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이란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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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전 국민 의무 발급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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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이란.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