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부담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겨
비용분담 위반…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 가맹사업체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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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와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1813억원, 55.7%)이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이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