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법 정비 제안
택시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 금연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는 금연구역이지만 택시는 아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규제에 따라 택시 운전사는 본인이 담배를 피우거나, 손님이 피우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승객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셈이다. 일본 도쿄와 미국 일부 주는 택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