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새로운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돌아간다. 거주기간이 최장 6년까지 보장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에 해당한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돼야 입주가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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