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고 알렸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한편, 8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드디어 시행됐네", "8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이미 다 털려서 상관없어", "8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의미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KBS (8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