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를 안내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첫 보험료에 최대 38%의 할증을 부과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요율을 낮춰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보험 계약자 이외 가족 중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가입 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때 3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925만6000건) 가운데 17.7%인 163만5000건이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했다.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 계약자가 가족 중 1명을 지정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가입 때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 등록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 가입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등록, 변경을 해야 한다.
운전자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을 선택했다면 부모,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가족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