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00m² → 1만m²로 확대
경기 부천시는 21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최소 용지의 넓이를 5000m²에서 1만 m² 이상으로 바꾸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한해 적정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개혁안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300채가 들어설 정도의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공람 공고, 관련 부서 협의 등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4개월 이상의 시간과 개발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된 셈.
이에 따라 뉴타운 해제 지역 중 중소 규모인 도시정비사업지구에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뉴타운 해제 지구에 포함된 경인전철 소사역 인근의 소사지구 내 2곳(면적 6700m²와 8000m²)이 대표적인 사례. 이들 지역엔 공장이 상당수 몰려 있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없이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건립 등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광고 로드중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