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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年 2조원 샜다

입력 | 2014-07-21 03:00:00

다운계약서로 줄이거나 신고 안한 거래 연간 20조원
국세청, 2010~2012년 통계 분석




부동산을 팔 때 ‘다운계약서’를 써서 국세청에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평균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최대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탈루된다는 뜻이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도 다운계약서 등을 이용해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일 국세청이 ‘2013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한 2012년 기준 부동산 양도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거래 신고금액은 43조7814억 원으로 국세청이 추적한 실거래가 56조1556억 원보다 12조3742억 원 적었다. 또 비(非)과세 거래 11만3948건의 거래 신고금액도 6조639억 원으로 국세청이 확인한 실거래가 14조2423억 원보다 8조1784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부동산 거래를 합하면 2012년 한 해에만 납세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금액이 총 20조5526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금액 축소신고 및 미신고 금액은 2010년 19조3523억 원, 2011년 20조6772억 원으로 매년 20조 원 안팎이었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해도 거래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만큼 매매 당사자는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