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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결’
대법원이 “퇴직한 뒤 받을 미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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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퇴직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판결, 황당하다” , “퇴직금 판결, 퇴직금까지 나눠야해?” , “퇴직금 판결, 퇴직금까지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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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