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기획사 통해 中활동 연예인 10명… 수익금 전달 받으며 탈세묵인 가능성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중개해 얻은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활동에 따른 수익금을 국내 연예기획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환치기상과 차명계좌를 거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환전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비와 장 씨 등은 사실상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하기 때문에 A 씨의 탈세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탈세 규모가 큰 연예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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