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4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진작가 장국현 무단 벌목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진작가 장국현, 이기적인 사람이네”, “사진작가 장국현, 어이없다”, “사진작가 장국현, 모르고 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TV조선 (사진작가 장국현)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