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장국현 사진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으로 잘라버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법원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솜방방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진작가 장국현 씨는 대구지법 영덕지원으로부터 무허가로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장국현 씨의 혐의는 지난 2011년에서부터 2013년에 이르기 까지 총 3회에 걸쳐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훼손했다.
금강송은 꾸불꾸불한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줄기 자체가 곧고 가지 폭이 좁아 주로 궁궐과 고찰의 대들보 등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귀중한 수목이다. 기둥 한 그루 가격이 약 50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장 씨가 산림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금강송을 11그루나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치면서 법원은 솜방방이 처벌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