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000여명 오늘 상경집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1일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계열사 자금 2841억 원 규모의 배임, 회사 자금 55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의 부당지원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강 전 회장은 분식회계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분식회계가 이뤄진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한 게 아니라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건 인턴기자 서울대 인류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