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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 신청방법은?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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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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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