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출동제 이후 현장검거 61% 급증
이 일대는 역촌파출소 관할 지역이지만 112 상황실은 관할을 나누지 않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먼저 출동시켰다. 그 결과 대조파출소 순찰차는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를 제압해 검거했고 곧이어 도착한 역촌파출소 순찰차가 피해자를 무사히 응급조치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랜 관행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던 ‘지구대·파출소 관할’의 구분 허물기에 나섰다. 2월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관할 지역과 무관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게 하는 ‘112 신고 신속출동’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 경찰은 그 결과 112 신고에 따른 살인·강도·절도·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의 현장 검거 건수가 시행 전 한 달간(1월 21일∼2월 20일) 297건에서 5월 한 달 동안 479건(61.3% 증가)으로 높아졌다고 19일 밝혔다. 관할 지역을 벗어나 출동하는 수는 매달 늘고 있다. 시행 전엔 한 달에 관할 외 출동이 1737건이었던 것이 5월엔 4183건으로 14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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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에서 낸 아이디어를 서울 전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마포경찰서에선 한강 다리와 터널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 도로 방향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경찰서가 책임을 지자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마포대교에서 사고가 나면 한강 북쪽에 있는 마포경찰서가 대교 양방향을 모두 책임져야 했다. 그러다 보면 순찰차가 U턴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책임관서 변경에 따라 교량과 터널에서 발생한 사건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진행방향 입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경찰서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마포대교의 경우 여의도에서 마포로 가는 방향은 영등포 경찰서가, 반대 방향은 마포 경찰서가 담당하기로 정리됐다. 또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상습적으로 정체되거나 지체되는 구간을 특정해 우회로 등을 정리한 ‘신속출동 팁’을 제작하기도 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