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 ‘朴씨부인 고문직’ 놓고 시끌… 2015년 6월 출소예정… 가석방 로비說 朴씨측 “친구 위로 차원에서 갔을뿐”
2014년 초 검찰 안팎에선 “대통령 동생이 (특별면회 금지 대상자인) 신 회장을 특별면회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일반면회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10분 정도 마이크를 이용해 대화하지만 특별면회는 재소자와 같은 방에 앉아 비교적 장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신 회장에게 특별면회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도 측근을 통해 “친구 사이여서 일반인과 똑같이 신청해 일반면회를 한 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선 “일반면회를 했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었겠느냐”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박 회장이 신 회장을 만난 때가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시점이라는 것. 수백억 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금괴 변칙 유통 관련 혐의가 추가돼 내년 6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박 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에 위로 차원에서 찾아간 것이고 거리낄 게 있었다면 면회를 갔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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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