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2016년까지 연장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유 주택 수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에게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2주택자이면서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6∼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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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2주택자는 분리과세할 경우 3주택자들이 과세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년 연장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달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공제율과 비과세 기간 등을 조정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