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등 10곳중 9곳 녹색인증 오염방지시설 고장 방치-수치 조작… 2년전 이어 또… 환경법규 38건 위반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LG화학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 중 2012년 이후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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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이나 법규를 여러 건 위반한 공장들도 있었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이 균열됐는데도 이를 방치했고 폐유 약 20L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환경기준을 7건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 났지만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했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 5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위법 사실이 드러난 10곳 중 효성을 제외한 9곳은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녹색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갖춘 친환경 기업에 그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자체 단속에서 배제되거나 약식 조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지난해 약식 조사에서도 위법 사실이 발견됐지만 이후 지자체의 단속이 없어 위법행위를 계속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녹색인증을 일단 한 번 받으면 환경법규를 위반해도 고발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인증이 5년간 유지된다는 점. 이번에 적발된 녹색인증기업 9곳은 지난 2년 동안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녹색기업 인증은 박탈되지 않았다. 친환경적 기업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위법행위를 하다가 또 적발된 셈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하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