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 범위까지 시설을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건폐율 최대 20%)이나 관리지역(건폐율 최대 40%)에 있는 공장 중 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돼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설비를 늘리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할 때 대부분 건폐율을 40%까지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당초 건폐율이 40%였던 땅에 건폐율 25%의 공장을 지었다가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시설 증축을 할 수 없었던 공장이라면 2년 동안은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