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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노조 비리 직원 감싸기 관련 반론보도
입력
|
2014-06-04 03:00:00
본보는 4월 16일자 ‘“비리 노조원 감싸기 더 이상은 안된다” 칼 빼든 축구협회’ 제하의 기사에서 축구협회 노조가 징계시효를 들어 비리 노조원을 감싼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난 4월 2일 2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노조는 “비리 노조원을 감싸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