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3년간 1608건 접수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최근 3년간 총 1608건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신청해도 거부하는 경우(17.7%)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판매한 뒤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164건 중 86%(141건)가 콘도회원권 당첨 상술 피해였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권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 혹은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 회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