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익 치중해 안전에 소홀”… 전국 요양병원 30% 해당 추정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 의료인을 ‘바지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영은 사무장이 하는 ‘사무장 병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복지부는 “비의료인의 경우 의료인보다 수익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관리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상당수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의 약 3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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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