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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씨 프랑스서 체포…재판후 국내 압송

입력 | 2014-05-27 18:15:00


채널A 방송화면

유섬나 체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유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씨가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27일 유섬나 씨가 파리 현지에서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유섬나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 송국빈(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씩 총 48억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모래알디자인이 계열사들의 일감을 싹쓸이하면서 사실상 계열사 자금이 불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섬나 씨에게 5월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유섬나 씨가 이에 불응하자,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유섬나 씨는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 소지자로 체류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다.

법무부는 프랑스 사법당국에 유섬나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프랑스 사법당국은 파리 시내 모처에서 섬나씨를 체포했다.

유섬나 씨는 프랑스 국내의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 기간은 통상 2개월 이내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섬나 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국내로 강제 소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의해 섬나씨를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