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3억 과징금… 5개사 檢고발 2년반동안 250차례 730억대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조잔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28개 인조잔디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7개사에 총 7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입찰 담합을 주도한 코오롱글로텍과 효성, 앙투카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인조잔디 공급과 관련해 입찰 담합 정황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8개 인조잔디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255건의 학교와 지자체 등의 인조잔디 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에 전화 연락과 모임을 통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개 업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에 가담했으며 이 회사들이 담합으로 낙찰받은 금액은 737억 원에 이른다. 또 이 업체들은 담합에 협조한 대가로 건당 190만 원에서 9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텍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