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자, 위장 법인을 만든 뒤 가공의 원가를 장부에 올려 실제 소득을 축소한 운송업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해서 받은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비용을 늘린 뒤 소득을 줄여 생긴 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설업자, 탈루소득으로 골드바를 산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현금 수입을 줄여 신고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도 추징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