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충격적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부모들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사진 l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