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먼저 은행등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이 쉰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시장을 열지 않는다. 또한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며 은행 역시 문을 닫는다.
반면,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도 정상근무 한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또한 택배의 경우, 근로자의 날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된다.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배송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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