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기자
속이 쓰렸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오보를 낸 ‘못난’ 기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니…. 보도 내용이 틀려 국내 출판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서정가제’ 이야기다. 앞서 기자는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도서정가제가 올해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본보 23일자 A20면에 보도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24일 갑자기 열린 것이다. 여기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안도 통과시켰고 29일엔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출판계 인사들은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기자에게 “동아일보 보도로 오히려 출판계에서 4월 국회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국회를 압박한 결과”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실제 도서정가제 실시는 시행령까지 마련되는 올해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성미희 총괄실장은 “새 책을 중고 책으로 탈바꿈시켜 할인 판매하는 편법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책값 거품이 빠지지 않아 도서정가제가 독자에게 오히려 손해를 줄 수도 있다. 문체부 정향미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고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판계와 독자가 모두 상생 가능한 구체적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