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2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글쎄?”,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결국 그대로 가는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