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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한달 간 HID(고광도 전구) 전조등 설치 등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상대 차량 운전자 눈을 부시게 하거나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다. 이중 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전조등 색상변경(469건·33.2%)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HID램프가 규격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이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 시야를 약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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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된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