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전 2억 공탁-백화점 대표 사의… 기각되자 사표 철회說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주 신 사장에 대해 회사자금 2억2500여만 원을 빼돌리고 납품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기각됐다.
신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금액을 변제했고 롯데쇼핑 백화점부문 대표직에 대한 사표도 냈다며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적극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표 제출을 철회할 뜻을 회사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신 사장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하면서 관련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임직원 5명을 구속한 검찰은 별도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다른 임직원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10년을 전후해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에 맞춰 상생경영을 실천한다며 몇몇 중소기업에 혜택을 줬지만 그 업체 중 상당수가 롯데홈쇼핑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방송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고 납품업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으며 신 사장이 납품 중소업체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신 사장이 방문했던 L사와 K사 등은 모두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에게 뒷돈을 준 회사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