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2척 빌려줬다 못받자 中선박왕 손자가 소송 2010년 승소 미쓰이측 1320억원 보상 않자 집행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일본 상선회사의 선박을 압류했다. 피해 중국 기업은 3대(代)에 걸친 끈질긴 소송 끝에 20억 위안(약 1320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중국 해사법원은 19일 저장(浙江) 성 성쓰(t泗) 현 마지산(馬跡山)항에 정박해 있는 미쓰이(三井)상선의 28만 t급 선박 ‘바오스틸 이모션’호를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상하이 해사법원이 2007년 12월 1심 배상 판결을 내리고 2010년 8월 상하이 인민고급법원이 최종심인 2심 판결을 내린 뒤에도 미쓰이상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내린 후속 조치다.
이 판결은 중국 민간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둔 첫 승소이자 최장 기간의 재판 그리고 최대 금액의 재판이라고 상하이의 제팡(解放)일보가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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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