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년 야간집회 투입 경찰력 35% 증가 헌재 야간시위 허용 ‘설상가상’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된 2010년 7월 1일 이후 최근 3년 동안 야간 집회 대비에 동원된 경찰력이 3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근절 등 민생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이 빈번한 야간 집회 대응에 동원되면서 민생 치안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경찰청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11∼2013년 야간 집회가 약 20%(1169건→1995건) 늘어났고 집회 상황에 대비한 경찰력도 35.2%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집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은 야간 집회 기준 2011년 4571개 중대(1개 중대당 70∼80명)에서 2013년 6179개 중대로 증가했다. 1회 집회 시 배치되는 평균 경찰 수도 같은 기간 평균 2.73개 중대에서 평균 3.10개 중대로 늘었다.
야간 집회가 늘면서 현장의 경찰들은 ‘업무공백’ 우려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토로했다. 경찰관 A 씨는 “형사과의 경우 처리해야 할 사건이 밤에 많은데 야간 당직 후 큰 집회가 있으면 불법시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불려나가는 일도 많다”고 밝혔다. 형사과 경찰들은 “업무 특성상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1순위로 처리해야 하지만 시위까지 단속함으로써 업무가 늘어나 피로가 누적되고 그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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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상 baek@donga.com·배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