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당초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 수준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 누리꾼들은 판결을 내린 김성엽 부장판사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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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직후 법원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성엽 부장판사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6년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하고 있다.
칠곡 계모 사건 이외의 과거 김 부장판사의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최근 변심한 여자 친구를 납치·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나치게 온정적 판결이 아니냐는 것.
당시 김 판사 등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구속기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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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