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11일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계모와 친부의 형량을 두고 인터넷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숨진 아동의 계모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숨진 아동의 친부인 김모(38)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측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등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법부에는 국민정서와는 달리 온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존 선고와의 형평성과 모든 양형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칠곡 계모' 사건 등 잇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처벌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울산지법은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의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살인죄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울산 계모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