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에 폰-인증번호 입력유도… 1만9800원씩 몰래 빼간 일당 적발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하면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회원 가입을 한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총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 운영자 김모 씨(37)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의 사이트를 홍보한 아르바이트생 장모 씨(28)와 김 씨가 불법 소액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국내 최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업체 D사 임원 유모 씨(35)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P2P 사이트 수십 개를 만든 뒤 회원을 유치했다. 그 뒤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뒤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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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