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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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불스원은 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이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모델료 및 광고 제작비 등을 포함해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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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