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콜린 쿠드니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 주 웨스트랜드에 거주하는 콜린 쿠드니(Colleen Cudney·22) 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운 좋게도 무작위로 측정하는 음주측정검사를 통과하게 됐다.
쿠드니는 이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측정검사를 했다. 난 어젯밤 술을 마셨는데 다행히 그냥 통과됐다. 하하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쿠드니는 4월 1일 법원에 출두하기로 예정돼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최대 93일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쿠드니는 지난 2012년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