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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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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만워절이 뭐길래”, “만우절 장난 전화, 강하게 처벌해라!”, “만우절 장난 전화, 하지말라고 하면 꼭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