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건축불허 市주장 이유없다”
학교법인 원석학원(경주대 서라벌대 신라고)이 연수원 설립을 둘러싸고 경북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년 동안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패소한 경주시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자 판결에서 “상고인(경주시)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석학원은 2012년 4월 법인 소유 땅인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076m²에 3층 규모 연수원(길이 83.7m, 높이 12.8m)을 신축할 계획으로 경주시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경주시는 불허했다. 연수원을 지으면 해안 경관을 해치고 주변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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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경주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석학원과 경주대 관계자는 “연수원은 오히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볼 때 경주시의 행정 행위는 처음부터 감정적이고 부실했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