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지 유출 의혹’ 교수 제외 논란
제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는 성악과 박모 교수의 성희롱 및 불법 과외 의혹을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교무처 관계자는 “복수의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박 교수가 징계 결과를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 측은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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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관계자는 “(여교수 2명은) 채점지를 늦게 낸 것뿐이고 유출은 없었기 때문에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성악과 공채 교수 실기심사 당일 “채점지 유출을 목격했다”는 복수의 음대 학생 및 음대 교수들의 증언과 다른 것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