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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金과장 문서 발송, 아들 휴대전화로 결제

입력 | 2014-03-31 03:00:00

檢, 31일 협력자 金씨와 함께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구속)이 인터넷 팩스 사이트인 ‘엔팩스’에서 문서를 발송하면서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발급 확인서’로 그동안 검찰과 외교부는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설명해왔다.

김 과장의 부인 이름으로 엔팩스에 가입돼 있고 허룽 시가 아닌 서울에서 팩스를 보내면서 아들의 휴대전화가 결제에 이용된 것은 김 과장이 직접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물증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엔팩스에선 팩스번호를 임의로 지정해 파일 형태의 문서를 첨부해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아내 명의의 사이트를 평소 이용했지만 이 문서를 팩스로 발송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와 김 과장을 문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모해증거 위조 등)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씨와 김 과장 간 대질조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은 국정원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과 단장 등 국정원 윗선이 문서 입수 과정을 일부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번 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 씨 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2명을 29일과 30일 소환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했는지 조사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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