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본인확인 300만원으로 완화
4월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 등으로 상품 가입 권유를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는 하루 한 번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허용된다.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계약 연장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화나 문자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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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