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직원으론 처음… 17일 영장청구-윗선 추궁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 관련 외교문서 확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협조자를 통해 위조문서를 만들어 재판에 제출한 혐의(모해위조증거 사용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주말 김 과장 등 이번 사건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고 김 과장에 대해선 15일 오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국정원 직원의 신병에 대해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검찰은 김 과장이 협조자인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 씨(61·구속)에게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 씨의 변호인 측 자료를 반박하기 위한 문서를 구해 달라고 했고, 김 씨가 중국에서 구해온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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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사건 관련 문서 가운데 일부 문서의 전달 경로가 됐던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외교문서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 씨를 김 과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으로부터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국정원 직원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협조자 김 씨의 거침없는 진술 때문이다. 특히 김 씨는 오랜 협조관계였던 국정원을 향해 ‘분노’에 가까운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에 불리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국정원 요원들에게 회유를 당했다”며 “국정원이 써 달라는 내용 그대로 자술서를 써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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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