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19개업체 잇달아 노크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 감면을 받게 된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근인력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경우 법인세를 30%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근인력 10명 이상∼50명 미만인 중기업은 지방에서만 15%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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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gaea@donga.com